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범칙금,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면허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들의 평소 안전운행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행을 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에 이르게 될 때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에 이르게 되었고,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벌점 40점에서 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하여 벌점은 30점이 되고, 면허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면허정지 기준 : 누적점수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 / 예시) 벌점 42점일 경우 42일간 면허정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서약서 제출 후 피치 못할 위반이 발생해도 서약이 취소 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소된 서약서는 다시 신청하면 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내역이 있으면 신청불가
1.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2. 로그인 화면
다음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원하시는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서약서 정보확인 > 신청
마지막으로 서약서 발행화면입니다. 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서약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서약서 제출 화면의 이동경로와 같습니다. 해당 경로로 이동하면, 서약서 제출화면이 나타나고, 위의 이미지와 같이 우측 상단에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경로 : 경찰교통민원24 접속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인증서 로그인 > 서약서 (마일리지 확인)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먼저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어야 하고, 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경찰서에 이의제기 후 직접 출석하여 마일리지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공제신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 신청해야 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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