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 1분 개념정리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그 차이점은 부과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랜기간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라도 범칙금과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순 없고, 그 차이에 대해 종종 헷갈리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는 금액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는 위반 대상자에게 ‘누가 적발하여 부과하는가 (단속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위반 대상자가 특정(지정)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정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운전 중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발부되었다면, 위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찍혀 납부고지서가 차량소유주 주소로 발부 되었을 뿐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로 내가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면, 면허증을 보여주고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이 경우엔 운전자가 특정 되었기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벌점까지 부여 받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래에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단속 주체 경찰관 단속 카메라
벌점 위반 사항에 따라 부여 해당 없음
부과 대상 운전자 차량 소유주

이상의 내용처럼 단속 주체 즉, 단속카메라(운전자 특정 불가) 그리고 교통 경찰관(운전자 특정 가능)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처벌로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과 또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벌점이 부여되지 않고 사전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범칙금

형 집행을 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미납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구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선택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집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같은 신호위반인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으로 과태료가 1만원 비쌉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하여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범칙금이 1만원 싸다고 해서 6만원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6만원인 대신 신호위반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7만원을 사전 납부하여 20% 감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경우로 대리운전이나, 내 자동차를 탁송 중에 신호위반으로 납부고지서가 배송되었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행정청에 이의제기하여,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고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하는 것과, 실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 사전납부 금액(20% 감면)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벌점 감면 방법

교통 결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벌점 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대상이며,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일 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2점이라면, 42일이 면허정지 기간이 됩니다. 벌점 감면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자연감면’ 입니다. 벌점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 둘째,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하였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종종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단어인데요. 이번 글에서 그 뜻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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