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수위 및 신고방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물피도주의 처벌 수위와 주의점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물피도주란

자동차 물피도주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도로교통법 제 54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명 ‘주차 뺑소니’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정확하게는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와 물피도주로 나뉘는데요.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상태로 충돌 후 도주하면 ‘뺑소니’라 하고,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를 충돌 후 도주하면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처벌수위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그 때 보상하면 그만, 이라는 안 좋은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일 텐데요. 남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예전에는 물피도주 후 걸리더라도, 별도의 처벌 없이 손해 차량의 수리비만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는데요. 2017년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 후 걸리면 차량 수리비 외에도 벌금 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벌칙에 따라 주차장에서 일어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고, 도로에서 일어난 물피도주의 경우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주차장 물피도주 처벌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도로 물피도주 처벌 :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 부과.

 

물피도주 처벌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운행 중 또는 주차 중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충격했을 경우입니다. 주차 중 다른 차를 충격하고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 차량에 사람이 의자를 젖히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물피도주가 아니라, 자동차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뺑소니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물피도주는 112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먼저 빠르게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내 차의 블랙박스 충격 영상 및 주차장 CCTV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 차가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로는 신고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주차장 CCTV 영상의 경우 개인에게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 담당 경찰관이 현장조사 할 때 같이 확인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한 영상자료에 가해차량이 특정 되었다면, 수일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가해차주를 찾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오고, 가해차주 보험사로부터 접수번호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 준비물 : 신고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증거자료     

 

맺음말

이상으로 ‘자동차 물피도주’ 처벌 수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블랙박스, CCTV 등의 영상으로 나중에 걸려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고, 벌금까지 납입하는 불필요한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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