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 복비는 누가?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2년간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학업문제, 직장 발령 등의 피치 못할 사유로 계약 만기 전에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사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만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현재 내 상황이 ‘묵시적 연장 계약’ 기간인지, ‘최초 계약’ 기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 계약 기간이란, 첫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암묵적인 동의하에 계속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최초 계약 기간은 첫 계약일로 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묵시적 연장 계약 기간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사가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고,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의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최초 계약 기간이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임대인에게 배려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 묵시적 계약 기간 :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 가능
  • 최초 계약 기간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사 불가능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최초 전세 계약 만료 전, 내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부동산 사무실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에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혹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란 ‘중개 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중개사법 제 32조)인데요. 중개 의뢰인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을 뜻합니다. 이사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대로 할 수 만은 없겠죠. 현실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법대로 한다면, 임대인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중개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임대인과 다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사 나가는 임차인이 본인을 대신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일종의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이사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 전세 계약 기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 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이사 나가는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 없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의 가능 여부와 이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이라면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겠지만, ‘최초 계약 기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임대인의 배려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은 금물이며, 서로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Other Contents.